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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대표발의

재경위원회 간사 최경환의원(경산.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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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사 | 기사입력 2005/10/01 [02:30]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대표발의

재경위원회 간사 최경환의원(경산.청도)

소방방재신문사 | 입력 : 2005/10/01 [02:30]

재경위원회 간사인 최경환의원(경산·청도)은 지난 9월 5일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의원은 농협이 1961년부터 '농협법'에 근거하여 "공제"라는 명칭으로 실질적인 화재보험업무를 취급하여 왔고,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공제"에 의해 '화보법'에서 정한 특수건물소유자에게 화재보험 상품을 판매하여 '04년 시장점유율은 5.5%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하 화보법)은 손해보험회사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농협 등 공제기관에 대해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취급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의원은 농협 등 공제기관에 대한 특수건물 취급이 배제되면 농협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기존 가입자의 중도해지 및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손해보험회사"의 범주에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법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건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험가입을 강제하여, 피해자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발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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