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영업주나 종사원은 재난발생시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소방방재청(청장 권욱)은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영업소의 형태도 대형화·초고층화·밀집화 되는 등 다중이용업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다중이용업소에서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나 , 현행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소방시설로는 충분한 화재안전시설을 구축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화재발생시 초기대응능력 미흡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또한 새로운 유형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제도가 없어 화재발생시 다수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신종 다중이용업에 대한 화재안전에 관한 영업주의 안전의식과 영업주 자율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고, 영업소의 규모와 주변 환경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화재로 인한 신체적 손상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다중이용업 안전관리 특별법」제정(안)을 마련 7일 오후 2시 영등포구 소재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소방방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감소, 안전기준개발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② 새로운 다중이용업에 대하여 화재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③ 다중이용업 영업주 및 종사원의 화재 등 재난발생시 위기대응능력향상을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의무화했으며, ④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장의 피난계단 등이 표시된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상영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방법을 상영하도록 하며, 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해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 화재위험유발지수가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개수·이전,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화재위험유발지수가 낮은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의 일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소방검사 등을 통해 적법하지 못한 소방시설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한 때에는, - 시정조치 내용 등을 인터넷 등에 공표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시설 등이 불량한 업소를 이용자가 출입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 영업주에게는 평소 소방시설 등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간접적으로 유도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⑦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소방검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한다. ⑧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⑨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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