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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규칙)'개정으로 일부 제도개선·규제완화 및 불편사항해소

재산권지위승계·과징금제도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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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사 | 기사입력 2005/10/07 [10:24]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규칙)'개정으로 일부 제도개선·규제완화 및 불편사항해소

재산권지위승계·과징금제도 신설 등

소방방재신문사 | 입력 : 2005/10/07 [10:24]

소방방재청(청장 권욱)은 '05. 3. 24『유선 및 도선사업법』개정 법률(제7412호)이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건의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지난 9월 29일(목) 동법 시행령(규칙) 개정령(관보제16095호)을 공포했다.

지난, 3월 24일 개정 공포된『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사망 또는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시 당해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신규로 면허·신고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산권 지위승계 제도(진행중인 행정처분 사항도 승계)를 도입했으며,

도서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도선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시 지역주민의 해상교통 불편 등의 문제점 발생 및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의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
▶ 재산권 지위승계제도 도입 및 유선의 휴·폐업, 휴지 신고제도 도입
▶ 유선의 기상특보시(주의보에 한함) 운항기준 마련 시행
▶ 과징금 제도 및 음주에 대한 주취기준 마련(혈중알콜농도 0.08%)
▶ 비상구조선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도입 등

이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시행령의 경우, 동법 개정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해저(海底)의 특성이 파도가 세고 수심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잠수유선에 대한 부대시설(해상선착장, 승객운송선, 비상구조선) 기준 등을 신설했으며,

< 주요 개정내용 >
▶ 잠수 유선의 시설기준 신설(해상선착장, 승객운송선, 비상구조선)
▶ 야간운항 유·도선의 인명구조장비 비치기준 신설(자기점화등)
▶ 유선사업 신고시 첨부서류(산출계산서) 제출 규정 삭제 등

시행규칙의 경우, 과징금제도의 세부기준 규정으로 과징금 금액을 차등 부과하되 운항구역의 여건,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참작하여 가중 또는 경감토록 하여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조종면허자(일반조종면허 제1급, 제2급)도 선원의 자격기준에 포함하여 선원의 편의를 도모토록 했다.

< 주요 개정내용 >
▶ 면허(신고)증의 재교부 규정 신설 및 선원의 자격기준 확대
▶ 유선의 휴·폐업신고 및 기상특보시 운항제한기준 규정
▶ 갱신기간의 범위 명확 및 지위승계·과징금제도의 세부규정 등

소방방재청은『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규칙)』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국민 홍보 및 유선 및 도선사업자,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개정법률 홍보·교육 등에 전력을 다함과 아울러,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유선과 도선 시설의 환경제공 및 국민 스스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자율적 안전의식이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금번 관련 규정의 개선?보완을 토대로 '99년 이후 6년 넘게 지켜온 유·도선 분야 무사고기록을 올해에도 달성하고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수기 설정 10월까지는 현장에 담당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등 앞으로도 유·도선 안전관리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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