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소방서는 8월 22일부로 행자부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상황이 아닌 구조요청이나 비응급환자의 구조.구급요청은 거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조요청의 거절 대상은 다음과 같고, 1. 단순 문개방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의 단순 제거 3. 동물의 단순 처리 · 포획 및 구조 4. 가정폭력 · 절도 등 단순 범죄사건 5.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긴급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긴급상황. 구급요청의 거절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단순 치통환자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자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의 회복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6.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제외한다. 한편, 긴급신고 전화번호 『119 』시행 70주년 기념행사(소방방재청 주관 05. 9.26-10.31)로 기념 사진.자료물 전시회 개최 등 각종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홈페이지 및 전주소방서(250-420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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