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 및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화재 확대 와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모두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래된 시가지 같은 경우엔 지상과 수평이된 지하식 소화전이 설치된 곳이 많아 맨홀과 혼동될 수 있으나 지하식소화전은 누구나 소화전임을 알아 볼수 있도록 황색 형광색 도료로 칠을 해놓았으며 운전자는 이를 확인 후 소화전을 피하여 주정차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소화전주변 5m이내 주정차는 불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가되는 사항이며 소방관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권한도 가지고 있음을 홍보도 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끝으로 이 정도는, 나만 아니면 괜찮겠지 하는 개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소방통로 및 소화전 불법 주정차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리 모두 기초질서를 지켜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오현기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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