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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등 18개 시ㆍ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교부세ㆍ국세 지방세 감면 및 최고 3억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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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6/07/18 [11:59]

인제군 등 18개 시ㆍ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교부세ㆍ국세 지방세 감면 및 최고 3억원까지 지원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6/07/18 [11:59]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인제군, 경남도 진주시 등 18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태풍 ‘에위니아’와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었으며, 국무회의 도중 긴급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한명숙 총리)를 개최하고 대통령 건의를 거쳐 18일 이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선포된 지역은 울주군,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완도군, 경주시, 진주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등이다. 

소방방재청 문원경 청장은 이번 특별지역 선포에대해 “재난지역의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며 “당초 비 피해가 컸던 10개 지역보다 그 규모를 늘려 18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으로써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와 국세 지방세가 감면되고 사유재산 피해는 최고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선포된 지역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재정규모에 따라 국고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의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이고 피해액이 35억원 이상이면 지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국고 추가지원이 가능해지며 이는 지방비 총부담액에서 35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앙부처별로 지원해온 지원금 창구도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되며 이에 따라소방방재청은 이재민에 대한 사망자위로금,부상자치료비,주택복구비,생계지원비 등을 시군구 공무원 확인만 거쳐 신속히 지원하게 된다.
 
재난사고 사망 실종자에게는 가구주 2천만원,가구원 1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주택의 경우 전파는 1채당 1천400만원,반파는 700만원의 지원금이 각각 제공된다. 주택 침수 수리비는 160만원,생계지원비는 176만원이 지원된다. 농경지 등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3억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가용인력, 장비와 행·재정력을 총 동원하여 빠른 시일내 복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재민들이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피해 복구와 상관없이 피해 신고 확인 즉시 선지급토록 하는 등 피해 조기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향후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중 중앙합동조사 결과 최종 피해규모가 특별재난 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각 지자체의 재정 규모를 고려해 5단계로 나뉜다. 재정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지자체는 재산 피해가 35억 원이상이면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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