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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불로 19명 사상자 발생

다중이용업소 개정안 적용시기 차일피일 미루다 일어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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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6/07/20 [09:44]

고시원 불로 19명 사상자 발생

다중이용업소 개정안 적용시기 차일피일 미루다 일어난 참사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6/07/20 [09:44]

고시원과 pc방 등 이른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법 개정안이 이미 마련돼 있으나 적용 시기가 차일피일 늦춰져 내년으로 연기된 가운데 고시원에 불이나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참사가 일어난 고시원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건물에는 대피용 소방계단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오후 3시53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27분 만인 오후 4시20분쯤 진화됐다. 
 
3∼4층 n고시텔에 머물고 있던 박모(52)씨 등 8명은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졌고 조모(24·여)씨 등 11명은 유독가스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번 화재의 희생자 19명은 모두 3∼4층 n고시텔 사람들로 이 고시원은 1.5평의 3층에 34개, 4층에 36개 방이 밀집돼 있었고 낮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상주해 있었다.
 
고시원 방안에 머물던 사람들은 불길이 번질 때까지 불이 난 줄도 모른 채 있다가 순식간에 화를 당했으나 건물 1층 식당과 2층 건설회사 직원들은 불이 나자 재빨리 대피해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건물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번진 불길이 1∼2분 만에 건물 전체로 번졌다고 말했다.
 
송파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지하부터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는 계단이 일종의 굴뚝 역할을 해 순식간에 불기둥이 위층까지 치솟은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은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영세 업체들의 반발과 현실적인 적용의 어려움으로 다시 1년 동안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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