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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GLCC 가스소화약제 HFC-227ea 브레이크

국내 M사와 D사 등 일부업체 특허권 도용 의혹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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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6/09/25 [11:05]

美, GLCC 가스소화약제 HFC-227ea 브레이크

국내 M사와 D사 등 일부업체 특허권 도용 의혹증폭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6/09/25 [11:05]
▲미국 glcc(great lakes chemical corp)사는 hfc-227ea의 특허와 관련하여 국내 관련 가스소화계 업계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 김영도 기자

저기압으로 한랭전선을 구축해오던 국내 할론대체 청정소화약제 시장에 거센 돌풍을 동반한 초대형 허리케인이 지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미국 glcc가 hfc-227ea의 특허와 관련하여 국내 관련 가스소화계 업계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진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 국내 가스소화계 관련업계 초유의 국제 법정사태까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미국 glcc(great lakes chemical corp)는 본지에 보낸 공개서신을 통해 국내 소화설비제조업체 m사가 소화약제 fm-200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해왔으나 최근 2~3년간 수입물량이 전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glcc가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glcc는 국내출원번호 10-1991-0700404을 통해서는 소화약제에 대한 용도특허권과 10-1997-0705294를 통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화설비 제조사인 m사와 d사 외 몇몇 업체가 이러한 특허와 상관없이 hfc-227ea를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져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중국산 저가제품을 수입 판매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m사는 glcc사의 ‘fm-200'이라는 상표명을 사용하지 않은 채 ’hfc-227ea piston flow system'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해왔으며 최근에는 미국 glcc와 크로스라이센스 체결이 되어 있는 듀폰으로부터 소화약제 일부를 공급받았지만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듀폰은 본지를 통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려다 영업적인 이유로 유보되었고 올 초 glcc와 소화약제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화인텍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되게 되었으며 시스템 특허 도용에 대한 법적소송 절차를 마쳐놓은 상태이어서 일대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화인텍의 한 관계자는 “현재 m사가 사용하고 있는 피스톤 플로우 시스템이 2건의 실용신안 등록 제0177561호 및 등록 제0185262호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glcc사의 특허 청구항 1에 열거된 내용과 일치하다”고 지적했다.

glcc의 물질 및 용도와 관련한 특허출원(10-1991-0700404) ‘하이드로풀루오로카본을 이용한 배합물 및 소화방법’에서는 c3hyf2으로 이루어진 물질자체에 대한 특허(청구항 6)와 이물질을 이용하여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행위(청구항 1내지 5항)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스템 특허출원(10-1997-0705294) ‘소화제의 기압분사방법’에서는 ‘저장용기에 가압기체공급원을 연결시켜 가압기체를 저장용기내로 전달(청구항 1)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특허법률사무소의 유권해석 역시 m사가 무심사 등록된 실용신안으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시스템으로 준공되었거나 설계시공 중인 현장에 대한 특허권 침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한 최종소비자 역시 특허권 침해 관련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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