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비상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추진위원회 개최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고시원, 노래방,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을 위한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별 직능단체 대표들과 특별 추진위원회를 구성, 오는 24일(화)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추진위원회는 경북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도단위의 관련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총 13여명으로 구성되며, 분기별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직능단체별 소방시설 설치 홍보와 회의·교육 등을 통해 소방안전시설의 자율적 완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은, 2005년 대구에서의 찜질방 화재(사망 5명, 부상 48명)와 올해 7월의 서울 고시원 화재(사망 8명, 부상 12명), 경기도에서의 고시원 화재(부상 7명) 사례에서 보듯, 화재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규제가 강화되어 왔으며 현재, 소방시설관계법령의 일부 개정으로 내년 5월 말까지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스프링클러설비, 방염 등 소방안전시설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경북도내 8,967개소의 다중이용업소중 소방시설 소급적용대상은 4,297개소로, 9월말 현재 소방시설 완비율은 12%로 낮은편으로,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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