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탈락자 절반은 소방ㆍ경찰공무원- 관피아 척결 목적이라더니… 고위직보다 현장ㆍ하위직 취업제한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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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이재홍 기자] = 정부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에서 소방관과 경찰관의 탈락 비율이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과 하위직급 출신 공무원이 더 많은 취업 제한을 받고 있어 관피아 척결이라는 본래 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영 의원(위원장, 새누리당)은 1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취업 제한을 받은 공무원 58명 중 27명이 소방ㆍ경찰공무원이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 중에서도 17명은 소방위ㆍ경위(7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관피아 방지가 아닌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차별로, 본래의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또 진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등 타 부처 출신 공무원들은 모두 취업 가능 처분을 받았다.
진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의 취지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일한 소방ㆍ경찰공무원들은 퇴직 후 취업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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