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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 안전은 소방시설만으로 확보할 수 없어”

숭실사이버대 이창우 교수, “건축 설계부터 안전 고려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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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5/09/14 [15:12]

“건축물 화재 안전은 소방시설만으로 확보할 수 없어”

숭실사이버대 이창우 교수, “건축 설계부터 안전 고려해야 ”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5/09/14 [15:12]


[FPN 이재홍 기자] = “유사시 건축물의 안전은 소방시설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설계부터 안전을 고려해야 하며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패시브적 수단과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액티브적 수단이 조화를 이룰 때 궁극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는 9일 신기남, 김윤덕, 진선미, 진성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안전사고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공동주택의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이창우 교수를 비롯해 이상규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장,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권기욱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도시안전기획관, 엄정달 LH공사 디자인센터장, 장달수 SH 건설사업본부장, 김형두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창우 교수는 ‘2015 공동주택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주제발표에서 국내 아파트들의 사고 사례와 그로 인한 피해현황, 안전시설의 적정성 등을 설명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건축기술에 비해 안전 대책의 발전은 미비했던 고층 아파트는 사생활 보호와 편리함 측면에서는 다른 주거형태보다 월등하지만 화재 발생 시 안전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건축기본법에서는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고층건축물의 대부분이 사무실로 쓰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층건축물의 90%가 공동주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위험도 크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건축물 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의 유기적인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계 시점에서 수동적 화재 방어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한 뒤 소방법령에 따른 능동적 화재 방어 시스템과 결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살펴보면 연기에 질식하는 사례가 많다”며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화문이나 방화셔터 등이 계단실로의 연기를 제대로 차단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그는 “방화구획의 관통부는 내화충전재로 마감해야 하지만 이 역시 실제 현장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듯 건축법상과 시공상, 관리상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축물 화재 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행 건축물 대피시설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현재 경량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 대피공간 등 여러 대안이 나와있지만 저마다 단점도 가지고 있다”며 “보다 진보된 대피방법을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은 현재 대피시설의 구조가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형태가 많다는 점”이라며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쉽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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