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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기계.기구 성능시험기술기준 중 27개 품목 개정된다

의견 '07년 1월 2일까지 소방방재청 과학기반팀으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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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06/12/18 [17:14]

소방용기계.기구 성능시험기술기준 중 27개 품목 개정된다

의견 '07년 1월 2일까지 소방방재청 과학기반팀으로 제출해야

최영 기자 | 입력 : 2006/12/18 [17:14]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중 소화전함 등 27개 품목에 대한 개정이 이뤄진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1일 공고(제2006-84호)를 통해 소방법 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부정기시험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si단위 도입 등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공통사항은, 소방법 분법,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및 화재안전기준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합 변경과 ks규격 변경 또는 삭제에 따른 인용규격 대체, si단위 도입 및 단위 표기방법 수정, 부정기 시험방법의 개선(부정기시험 결과 확인 후 합격여부 판정)이다.

소화전 함 등 27개 품목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안)의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을 참고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07년 1월 2일까지 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팀(전화 02-2100-5388, fax 02-2100-5389,주소-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11층))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래: 1.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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