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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도 교통사고 내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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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07/03/09 [22:08]

119구급차도 교통사고 내면 책임져야

김종태 기자 | 입력 : 2007/03/09 [22:08]
남편이 소방관을 하고 있는대 위험을 감수하고 신호위반도 하는걸로 알고 있는대 앞으로는 출근할때 이렇게 부탁해야 겠네요

교통법규 준수하시라고요 - 환자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요

119구급차도 교통사고를 냈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교차로에서 택119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라 할지라도 교차로 등 차량 혼잡지역에서 교통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119구급 소방대원 안 모(38)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119 구급차량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교통 안전에 주의를 해야 하는 만큼,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19구급차량이 응급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하게 출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난 점을 고려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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