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를 비롯하여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재해복구비로 지출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20일에는 강원도 평창 인근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놀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2004년에는 인도네시아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20만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다. 하와이에 있는 쓰나미경보센터가 지진의 발생을 감지하고 경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이를 방비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센터가 인도양 연안국들과는 상시 접촉 채널을 갖고 있지 않아 해당 국가들에 정보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지진해일은 `재난 발생의 조짐에 대한 국가간 정보 공유'와 `국가간ㆍ조직간 재난관리시스템의 호환성 및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재난관리의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한 셈이다.
재난관리 시스템 표준화로 일사불란하고 효과적 지원
또한 쓰나미가 지나간 뒤 피해주민들을 돕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의료진과 구호품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구호기관들 간에 손발이 맞지 않고 체계적인 구호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만일, 각 나라가 표준화된 재난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지구촌 어느 지역에선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각국의 재난지원조직이 파견되더라도 일사불란하고 효과적인 지원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표준이란(standard)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이익 또는 편의가 공정히 얻어지도록 통일화, 단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성능, 능력, 배치, 상태, 동작, 절차, 방법, 순서, 책임, 의무, 권한, 개념 등에 관하여 설정된 기준을 말한다. 재난관리 표준화는 재난관리의 전 과정(예방, 대비, 대응, 복구)을 통일화, 단순화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나라 표준의 근거는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과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및 하위규정 등에 있다. 재난관리표준화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 및 동 시행령 제8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국민행동요령, 조치사항, 재난유형별 위험분석 및 교육훈련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iso, 재난관리도 국제표준 제정 추진
우리나라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다행히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민간기업에 대한 표준화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 호주 및 일본 등에서는 자국의 재난관리 표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iso/tc223의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자국의 재난관리표준을 널리 홍보하는 등 국제 재난관리표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01년 재난관리의 국제표준화를 제정하기 위해 tc223 기술위원회를 구성했으나 휴면상태로 있다가 2004년 iso/tmb(기술관리위원회)에서 보안자문그룹(ags) 활동보고서를 제출해 tc223의 활성화를 권고했고 2006년 4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재난관리 표준화회의(iwa, international workshop agreement)'에서 표준화 활동을 tc223에 일임함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iso/tc223회의는 지난해 5월 스웨덴 1차 총회를 시작으로 11월 태국의 방콕에서 2차 총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5월에는 미국의 올랜도에서 3차 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은 2차 총회부터 p-멤버로서 정식등록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tc223의 표준화 활동은 25개 회원국과 22개 옵저버국이 참여하여 wg1, 2, 3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재난관리 표준, 국내기업·민간분야까지 영향 국제 재난관리표준이 제정될 경우 정부부처는 물론 과거 iso 9000시리즈처럼 국내기업의 재난관리에 대한 인증, 평가, 교육 등 민간분야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가간 무역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iso규격에 부합되는 재난관리표준을 조속히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iso/tc223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6년 tc223에 가입했고 국제 표준화 활동을 시작했으며 간사기관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 민간기구인 한국비시피협회 및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산업표준심의회에 부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범국가차원의 재난관리표준제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의 세부실천과제에도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제정되기까지는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표준 제정을 위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참여와 법체계 정비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관리 능력평가 및 인증제도 기반 구축과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한다. 국제표준 제정 이후에는 법체계 정비, 분야별 실천매뉴얼 작성·보급, 재난관리 능력평가 및 재난관리 우수기업 인증제도 등을 도입,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 tc223(technical committee223) : iso내의 기술관리부(technical management board)아래에 설치된 기구다. 현재 188개의 tc가 있으며 tc223는 societal security 번호다.
※ wg1 - framework standard on societal security management, wg2 - terminology, wg3 - command and contro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