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참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와 노동청 등에 외국인보호체계 재정립과 보호실 전반에 대한 인권사항 개선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수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 따라 권고 사항을 결정,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노동부장관,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장, 소방방재청장, 여수경찰서장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인권위는 여수출입국사무소는 보호외국인 수용시 소방 및 안전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외국인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호 외국인 권리구제를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해 알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은 보호외국인 체불임금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재수립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여수경찰서도 사체 부검시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부검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41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는 28일 "이번 화재사고와 같은 사고는 외국인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보호 외국인의 수용처우에 대해 지적돼 온 관행과 정책, 화재 발생원인과 처리 과정의 문제점 등을 조사해 관련기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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