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선근아 기자] = 차량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부산진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고모(55)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고씨는 지난달 29일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주차장에서 승용차 운전석 아래 천에 불을 지른 뒤 2시간 후 80m가량 떨어진 인근 주차장에서 또다시 차량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째 현장에서 고씨는 차량 연료 주입구에 종이를 넣어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면장갑과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고씨의 손과 불에 탄 차량에서 흔적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선근아 기자 sun@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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