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남정열)가 올해부터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 안내를 홍보 중이다.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는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이며 지난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한다.
만일 보수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광양소방서는 보수교육에 관한 법령개정 사항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장소적 특성상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필히 기간별로 보수교육을 이수해 안전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재성 객원기자 qwer3834@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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