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 개시
최 영 기자 | 입력 : 2007/09/06 [21:54]
한국소방공사협회는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부응하며, 대회원 서비스 향상 및 제증명 서류 발급에 따른 회원사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무는 2007년 9월 4일(화)부터 개시하며 이용 대상은 2006년, 2007년 시공능력평가 신청업체이다. 협회가 발급하는 서류는 시공능력평가 관련 제증명 서류 7 종으로 기성실적총괄표 및 기성실적내역서, 시공능력 확인서, 시공능력 종합확인서, 시공능력 순위확인서, 소방시설공사실적 확인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이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업체회원 로그인 -> 퀵 서비스 (인터넷 증명서 발급) 클릭
수수료 : 발급 수수료 및 대행수수료 부과
참고 사항 : 기 실행중인 제증명서 우편, fax 발송 서비스 중단 (직접 방문에 의한 증명서 발급 계속 시행)
※ 업체변경 사항(주소,대표자,등록번호,기술자 등)이 있을 시
제증명 발급 전 협회로 필히 연락하여 해당 사항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신고 전에 제증명 결제를 하였을 경우, 변경 내용은 재결제 시부터 적용) |
|
○ 로그인 id :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 예 : 123-34-12345 ) |
|
○ 기타사항
- 문의사항 : 협회(02-3471-4201~02, 4233) - 콜센타 : 1544-4536 |
|
○ 인터넷 민원 증명 발급을 위한 법적 구비 요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 제24조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사무관리규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문서로 본다.
1. 출력매수의 제한조치 2. 위/변조 방지 조치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 조치 4. 그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변조방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한 조치 |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9플러스 웹진
-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 smartstore.naver.com/fpn119
-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
소방공사협회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