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와는 달리 소방시설공사는 소방법에 속해 있음에도 종합건설업체에서 타 공사와 함께 일괄발주 함으로써 소방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부실시공과 같은 폐단 등을 낳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서 정의한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명, 환경공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공사와 함께 일괄 발주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짚어 보고자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제도적 배경 소방시설공사업은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에 의해 소방법이 제정되기 전 1945년 10월 미군정 시대에 처음으로 소화기의 정비, 옥내외 소화전의 시공 등의 업무 등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거쳐 개정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소방시설은 규정한 법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해야 하며, 특정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자를 소방시설공사업으로 하고 관할 시도에 등록한자로 제한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상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 현황 2006년에 한국소방안전협회와 소방공사협회가 발간한 소방시설공사업체명부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업의 총 업체수 4,067개 중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가 3,293개로 그 중 일반소방시설 공사업체 774개는 기계ㆍ전기가 31개, 기계가 126개, 전기가 617개로 구분되어 있고 서울ㆍ경기 지역에만 2,038개로 전체업체 수의 50%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제도권에 의존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는 건축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개선되어 오면서 다른 법에 의해 시공되거나 타 분야에 종속해 하도급 됨으로서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등 제도적 모순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전문성의 특성으로 인한 기업경영 측면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여타 산업에 비하여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이 뒤떨어져 안정성과 활동성이 낮은 산업으로 비교되며 건설 경기의 흐름에 따라 굴곡과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식 전환에 따른 분리발주 절실 건축주와 시공자들의 소방시설에 대한 의식이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기계설비업 등의 타 분야보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건설시공자 및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발주형태가 통합방식에 의존하거나 최저가 입찰방식을 선호함은 물론 안전과 화재예방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공사는 상하관계의 주종적 계약이 아닌 동반자상의 협력관계로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 소방설비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3천여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들의 항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소방시설공사업체들은 소방설비공사가 분리 발주되면 제도의 장점 및 필요성은 물론 소방시설의 투명화, 소방시설물의 품질보증, 계약제도의 선진화, 기술시공의 전문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건설관련 부조리 제거로 안전문화를 구축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고질적 병폐를 조기에 차단하고 성실시공 및 선진기술의 도입으로 안전문화 및 안전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일관된 목소리이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수전문분야이다. 따라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과 같이 분리 발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분리 발주로 보고 있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실질적 문제
이로 인해 건설업체를 포함한 설비시공업체, 전기공사업체, 정보통신업체 등이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여 겸업을 하면서 특수전문업인 소방시설공사업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업체들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업을 영위함으로 최저가의 소방제품과 최저가의 인력을 수용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현재 종합건설사가 소방공사업의 법적요건만 구비하고 공사를 수주하여, 수주한 공사를 다시 제세공과금, 관리비, 이윤 등을 과다공제한 후 최저가의 공사금액을 제시하여 소방공사업체에게 하도급하고 있음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때문에 이는 곧 최저가 수주로 인한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저임금의 기능공, 저급자재를 사용한 불량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함으로써 안전문제의 본질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산업의 근간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산업의 근간으로 관련법규는 어디까지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육성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입법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전문성이 상실되고 다른 업종의 업체들에 대한 입지만 공식화해 주었다는 부정적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 전문분야인 소방시설공사업은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과 같이 분리 발주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채택할 경우 국가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와 조달청, 국방부 조달본부 등에서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소방시설물에 대한 입찰자격을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소방공제조합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소방시설공사와 같은 타 분야의 공사업을 영위하는 공사업들은 자체 공제조합에 의해 공사 수주시 저렴한 보증으로 공사를 추진하며 시행하고 있지만 소방시설공사업은 자체 공제조합이 없어 일반보증보험에 의존함으로 타공사업보다 더 많은 보증료를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폐단은 소방공사협회가 새로이 사단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소방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손실은 실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손실은 국가적 손실뿐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또한 소방산업이 건축주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날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소방산업이 연간 2조원의 국내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가 병행된 소방산업 육성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또한 국가적 손실과 국민 안전을 위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속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평가기준마련과 소방공제조합의 시급한 탄생이 필요하다. 이는 곧 소방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소방산업 자체를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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