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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술관 가스소화설비, 정밀검사 계약체결

원인규명 및 설비 점검 위해 내달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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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기자 | 기사입력 2007/09/21 [13:43]

경기도미술관 가스소화설비, 정밀검사 계약체결

원인규명 및 설비 점검 위해 내달 실시 예정

최 영 기자 | 입력 : 2007/09/21 [13:43]
지난 8월 10일자(465호) 본지를 통해 보도된 이후 경기도 건설본부는 경기도 미술관 가스소화설비 충약에 관련해 설비 이상유무와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검사 계약을 방재시험연구원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미술관은 지난 2월 28일 원인불명의 요인으로 가스계소화설비 소화가스가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되면서 규명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약 8개월 동안 소화가스를 충약하지 않은 채 운영해 왔다.

 이에 경기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정밀검사를 위해 본부에 세워진 시설안전점검비용 예산으로 대체해 정밀검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연구소 방재시험연구원과 1,800만원의 금액으로 체결된 정밀검사는 가스방출사고의 원인규명과 가스충전시 재발생될 수도 있는 방출사고에 대비해 설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게 된다.

방재시험연구원은 내달 중순 쯤, 약 한 달간의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경기도 미술관의 관할소방서에서 내린 시정보완기간은 10월 22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보완기간내에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보완기간은 사유로 인한 1회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연장기간은 관할 소방서의 철저한 심의 이후 연장기간이 결정되며, 시정보완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정밀검사는 내달 중순 시작하게 될 예정이지만 미술관의 신속한 소화설비 구축을 위해 정밀검사 용역을 맡은 방재시험연구원과 협조하에 검사일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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