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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제어ㆍ분전반 소화설비 현실성 없어

초기 화재진압 가능한 현실성 있는 소화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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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기자 | 기사입력 2007/09/26 [13:27]

지하 제어ㆍ분전반 소화설비 현실성 없어

초기 화재진압 가능한 현실성 있는 소화장치 필요

최 영 기자 | 입력 : 2007/09/26 [13:27]
▲ 모 전력처 지하구 제어반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확산소화용구'     ©최 영 기자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서는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상부에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의 초기진압이 불가능해 진압을 위한 추가 소화기구를 설치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 고시한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4)에는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상부에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확산소화용구’란 열에 의해 자동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고정식 소화용구로 보일러실이나 주방, 지하구의 제어반, 분전반 등의 상부에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화용구이다.

하지만 지하구 제어반이나 분전반의 경우 철재로 제작됨은 물론, 견고한 2중 문과 시건장치까지 있어 밀폐된 제어, 분전반 내부에서 화재 발생 시 약 1m 이상 상부에 있는 자동확산소화용구가 열을 감지하여 약제를 자동으로 화재초기에 방출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어, 분전반의 경우 스파크 발생 및 쇼트로 인해 화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재안전기준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규정상의 소화용구로는 초기 화재진압 보다는 화재가 확산되고 나서야 소화용구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화재안전기준이 정하고 있는 바를 준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초기진압이 불가능해 지하구 소방시설관련 담당자들은 추가적으로 2중의 예산을 들여 배전, 분전반 내부에 설치 가능한 또 다른 소화용구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확산소화용구, 제어·분전반 소화시험 거치지 않아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자동확산소화용구’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적합한 제품들에 한해 형식을 승인해주고 있다.
▲ 지하구 제어, 분전반의 경우 철제로 된 2중 문으로 되어 있음은 물론 시건장치까지 되어 있다.     © 최 영 기자

하지만 검정기술기준에는 일정한 공간에 연소대를 배치해 점화 연소시켜 소화성능을 판정하고 가스레인지 화재에 대한 성능판정 등의 소화시험들을 거치고 있지만 상이한 특성을 지닌 배전·분전반에 적용하는 소화시험은 거치지 않고 있다.

지하구에 설치되어 있는 제어반, 분전반은 도장(塗裝)한 철판상자 속에 전기배선이나 스위치 등이 내장되어 있고, 또 2중 철제문으로 견고하게 밀폐되어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소화시험과는 화재유형이 분명히 다르다.

따라서 자동확산소화용구는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서 규정하고 있어 지하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구지만 지하구 제어, 분전반의 특성에 맞춘 시험조차 거치지 않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추가 소방시설 비용 적지 않아


한국전력의 모 전력처에 근무하는 한 소방시설 담당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또 다른 소화용구를 추가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는 자동확산소화용구만 설치해도 법적 문제는 없지만 초기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용구로는 적합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소화기구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국내 지하구에 배치되어 있는 제어반, 분전반의 수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kt, 수자원공사, 지하철 등을 포함하면 그 수량조차 집계가 쉽지 않다.

수많은 제어반과 분전반들에 현실성 없는 소화용구를 의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은 화재조기진압을 위한 추가 설비를 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소요비용 또한 산정조차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결국 지하구에 설치되어 있는 제어, 배전반에는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관리 할 수 없어 화재발생시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실성 없는 규정으로 막대한 비용들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에어졸식소화용구가 수동겸용자동소화기로 둔갑(?)


제어, 분전반에 적합한 시험 기준조차 없는 ‘에어졸식소화용구’가 ‘수동겸용 자동소화기’로 둔갑한 채 제어반, 분전반에 설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j사 홈페이지에서는 간이소화용구인 '에어졸식 소화용구'가'수동겸용 자동소화기'라는 품명으로 홍보되고 있다.     ©최 영 기자

▲ 한국전력 지하구에 설치되어 있는 'j'사 제품은 간이소화용구로 '에어졸식 소화용구'로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다.     © 최 영 기자
한국전력 제어, 분전반 내부에 설치되고 있는 j사의 소화용구는 한국검정공사로부터 간이소화용구(에어졸식소화용구)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다.

‘에어졸식소화용구’라 함은 사람이 조작하여 압력에 의해 방사하는 간이소화용구로써 휴지통, 석유난로, 커튼, 방석 등의 소화시험만을 거친다.

이융성금속을 사용해 감지기능과 소화약제를 방사시킬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킨 'j'사의 제품은 이에 대한 성능 및 소화시험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수동겸용 자동소화기’로 명칭을 사용하며 한국전력에 납품되고 있다.

제어, 분전반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성능 실험을 거치지 않은 ‘에어졸식 간이소화용구’가 형식승인을 받았음을 내세워 제품영업을 해오고 있어 한국전력 등 지하구 소방시설 관리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 j사의 제품 박스에는 '소방검정공사의 형식을 득한 제품'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며 '간이소화용구'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이라는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최 영 기자
소화기구를 개발.생산하는 전문가 a씨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제어, 분전반의 특성에 맞는 소화기구의 검정기준이 없어서다”라고 꼬집었다.

▲ j사에서 생산되는 '에어졸식소화용구' 카달로그. 에어졸식 소화용구보다는 '자동으로 약제를 방출시킨다는 기능을 내세우며 영업을 해오고 있다.     ©최 영 기자

제어, 분전반 위한 ‘소공간 자동소화장치’는 껍데기에 불과해


j사의 ‘에어졸식소화용구’가 지하구 제어. 분전반에 설치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소공간 소화장치의 인정기준’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국소방검정공사에는 제어, 분전반 등의 내부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소화할 목적으로 규정한 ‘소공간자동소화장치의 인정기준’(kfis 023)이 있다.

‘소공간 자동소화장치’는 제어, 분전반에 특성에 맞춰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한지의 소화시험을 거치고는 있으나 지하구의 현실을 배제한 채 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장치에 발신하거나 화재신호를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경보음을 발하는 등의 기능을 갖춘 ‘제어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해 주고 있다.

때문에 실제 필요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외부에 설치되는 제어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서만 인정해주고 있어 “4배 이상 가격 차이를 보이는 제어부가 있는 소화장치만 인정받는 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수요자들의 주장이 팽배해져 있다.

특히, 소공간 소화장치의 인정기준 kfis 023의 7항 7.1 시험기준에는 명확히 “소공간소화장치에 기능을 제어하는 제어부가 있는 경우(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어부가 없는 경우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 보다 명확한 근거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소방검정공사 기술지원팀의 관계자는 “제어부가 없는 소화장치의 인정기준을 중비 중에 있다”고 말해 조속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방방재청, 현실성 결여 인정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의 관계자는 “제어, 분전반에서 발생되는 화재의 초기진압을 위해서는 제어반, 분전반 내부에 설치되는 것이 맞다”며 현실성 없는 화재안전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조속한 검토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정 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또, “화재안전기준 개정당시에는 배전반 내부에 설치될 수 있는 소방제품이 없었고 당시 자동확산소화용구는 지하구 제어반, 분전반의 화재 시 다른 구역으로의 확대방지를 위해 개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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