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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 '재검토 필요'

감사원 감사결과, ‘목표달성 불투명’ 결론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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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기자 | 기사입력 2008/03/22 [14:20]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 '재검토 필요'

감사원 감사결과, ‘목표달성 불투명’ 결론 지어

최 영 기자 | 입력 : 2008/03/22 [14:20]
지난 13일 감사원은 특정 회사의 독점과 예산과다 투입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과를 밝히며 사업추진 방식을 재검토 할 것을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예산낭비 등 문제를 발생시킨 소방방재청 및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은 2003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긴급구조 및 재난 관리 담당기관의 무선통신망을 디지털 trs tetra방식으로 통합해 일원화 시키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업기간을 두고 총 7,82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하는 통신망 구축사업이다.

통합통신망을 구축하고 평상시에 고유업무용 무선통신망으로 통합망을 사용하다 재난발생시 현장 지휘통신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기존의 자가통신망은 단계적으로 폐쇄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자 사업비의 급증과 특정업체 독점 의혹, 부실계약 등의 문제가 제기 됐으며 감사원은 지난해 4월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28일간 연인원 239명을 투입시켜 실지감사에 들어갔다.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을 재검증하기 위해 사업추진방식이 적정하게 추진됐는지의 여부와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 당초 목적 달성 가능 여부, 착수․집행된 사업 성과를 중간평가 등 세부적인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소방방재청에서 통신망 구축 기술인 디지털 trs-tetra 방식이 서로 다른 업체 시스템 간에 상호 연동되지 않아 분리발주 시 특정업체에서 장비공급을 독점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서도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전체사업규모를 확정하고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가장 유리한 업체에 전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시범-경기지방경찰청 확장1차, 확장2차’사업으로 분리하여 개별 발주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규격서도 특정업체의 장비만 납품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모토로라의 국내 딜러 업체가 장비공급을 독점했으며 시장 구조 악용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켜 통합망 구축 이후 유지보수나 국내 기술이전 등에서도 독점에 따른 폐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정업체 기술규격서를 마련한 소방방재청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예산도 터무니 없이 증가했다. 감사원의 조사결과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통합망 구축사업비’인 3,376억여 원이었던 총사업비가 약 7,826억 원으로 증가되면서 향후 10년간 관련 국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6,216억 원보다 51%(3,141억 원) 증가한 9,357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에따라 재난 관련 공공기관의 연계방식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경우 예산의 효율적 집행, 예산낭비 요소의 재점검 등을 위해 경제성을 재검토할 필요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 예산확보가 어려워지자 소방방재청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때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과장하여 후속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예비타당성조사에서와 달리 지하철 등 공공기관의 경우 별도의 무선통신망을 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무선통신 인프라의 중복투자 및 구축비용 증가로 당초 계획대로 편익이 창출되도 비용ㆍ편익 비율이 17.72에서 투자대상으로서 경제성을 상실하는 수준인 0.67로 급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통합망 구축사업이 기존 망을 연계 활용하는 것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불투명한 실정에 부딪혔고 전국적인 무선통신망 설계기준도 적정 기준보다 과도하게 설정하면서 교환기, 고정기지국 등의 사업물량을 필요 이상으로 구축할 계획을 세워 사업비가 과잉투자될 우려가 발생됐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예산확보가 어려워지자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때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과장하였고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부당하게 개입해 결과를 과장시킨 소방방재청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됐다.

이 뿐만이 아니라 감사원은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점검결과 소방방재청에서 사업에 앞서 관련기관 간에 협의하고 실제 재난대응 시 요원의 대응방법을 설명한 ‘재난대응 표준운영절차(sop)’를 우선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관련기관 간 아무런 논의도 없이 통신망만 구축함에 따라 통신망이 구축되더라도 당초 목표하였던 재난현장에서의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통합망 구축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보완하는 무선통신망 개발․구축 사업을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 없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재난 시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 어려움 및 무선통신 인프라 중복구축이 우려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 통합망 구축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지하시설에 대한 통화권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통합망 구축이 완료되더라도 지하시설이 포함된 도심지역 재난 시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시점에서 재난 시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 및 무선통신 인프라 중복투자 방지라는 2가지 목표의 달성이 불투명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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