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마감재 방내화 재료 미사용시 ‘1천만원 과태료’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 공사시공자 등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됐다.
27일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진해시)외 11명의 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실제 건축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어 화재 시 방화에 취약한 내부 마감재료로 인해 1999년도 화성에서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건 등 대규모의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심의결과에 따라 방내화 내부마감재인 필름, 벽지 등 관련 산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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