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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마감재 방내화 재료 미사용시 ‘1천만원 과태료’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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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기자 | 기사입력 2008/03/28 [11:03]

내부 마감재 방내화 재료 미사용시 ‘1천만원 과태료’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 영 기자 | 입력 : 2008/03/28 [11:03]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 공사시공자 등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됐다.

27일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진해시)외 11명의 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실제 건축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어 화재 시 방화에 취약한 내부 마감재료로 인해 1999년도 화성에서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건 등 대규모의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심의결과에 따라 방내화 내부마감재인 필름, 벽지 등 관련 산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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