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1월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윤락업체 화재로 숨진 여종업원들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단속을 제대로 안 한 경찰뿐만 아니라 부실 시설점검을 한 소방당국의 책임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군산 윤락업체 화재로 숨진 여종업원 13명의 유족들이 국가와 전라북도, 군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라북도의 책임을 부인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1년 4월과 10월 각각 소방관이 참여한 시설 안전점검 당시 영업장에서 화재에 취약한 커튼이 발견되고, 화재 시 피난에 장애가 될만한 철제문이 발견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아 화재가 났을 때 이로 인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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