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제2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일섭)는 14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기준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화재안전조례 시행규칙'이 10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소방기본법령에서 위임을 된 사항중 불티가 생기는 설비와 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이 발생되는 설비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 기준을 정한 것이다.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 신고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의무 대상은 시장,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과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주거용 콘테이너 설치 장소, 축사시설 밀집지역,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장소, 다중이용업소등이 해당된다. 제2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의 시행은 화재의 오인신고로 소방차 출동에 따른 소방력 손실을 방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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