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D 도입, “시방과 다른 설계 수용과 책임이 관건”‘PBD의 국제 동향과 향후과제’ 국제세미나 열려
건축물의 초고층화와 복잡화 등에 따른 시방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성능위주의 소방설계 체제 도입에 앞서 시방에 맞지 않는 설계의 수용과 책임, 소방·건축의 융합 등이 pbd(performance-based design, 성능위주의 설계) 정착을 위한 최대 쟁점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한국소방검정공사와 한국소방기술사회의 공동 주최로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pbd의 국제 동향과 향후과제’ 국제세미나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윤명오 교수(건축공학과, 재난과학과,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는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국내 pbd정착을 위한 주요과제들을 설명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이 공무원에 책임을 강조하는 풍토가 존속하는 한 pbd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전문가 시스템에서는 전문가들이 시행과 책임을 지고 시설주도 그 동등 이상의 책임을 지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법이라는 소방분야의 특성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인허가 제도가 더욱 경직 될 수 밖에 없고 시방기준과 같이 현장 단속하기 쉬운 형태의 법규체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윤 교수는 “pbd로 인한 시방규정을 극복하는 것은 시방규정의 존재 의의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pbd는 시각차의 극복이나 갈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인허가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설계의 범위와 인허가 기관의 위치에 따른 소방과 건축의 융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성능위주 설계의 해석과 검증과정은 주관적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요소에 의한 검증보다는 전문가 시스템의 신뢰와 권위를 인정해야만 원할한 시행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기술과 이해상중의 문제와 데이터의 인정 방법과 범위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검정제도에 대해서도 “시험과 실험제도를 유연화하여 검정에서 성능확인 영역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윤 교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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