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최동철)는 지난 22, 23일 이틀간 외식업 중앙회 여수지부ㆍ유흥협회 여수지부 관계자와 다중이용업소의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다중이용업소 2016년 법령개정사항 안내 및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설명, 참여 당부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도래 업소 가입 안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매뉴얼 배부 등 다중이용업소 종사자와 종업원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진행됐다.
기존 법령에는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올해 1월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이 사항을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계획에 수 있게 됐으며 직능 단체의 협조로 다중이용업 종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동명 객원기자 kimng88@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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