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서장 전종성)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관련 일반주택도 5년간 유예를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소급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며 “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을 조기에 설치해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정환 객원기자 yoonzam@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창녕소방서 홍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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