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서장 전종성)는 2016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을 2017년 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 화재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소유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관련법의 설치 기준으로는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전종성 서장은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캠페인 등 각종 전방위 홍보활동을 통해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촉진에 전력을 다할 것”고 말했다.
윤정환 객원기자 yoonzam@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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