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통영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광고
주세정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2/17 [16:36]

통영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주세정 객원기자 | 입력 : 2017/02/17 [16:36]

 

통영소방서(서장 이귀효)는 비상구와 방화문 등 소방시설 관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비상구와 방화문은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건물에 들어가면 주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된 비상출입구가 유사시 탈출로로 사용되며 방화문은 질식사를 유발하는 연기를 차단시키고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피난 방화시설이다.

 

비상구와 방화문은 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무관심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영업상 이유로 폐쇄하는 행위는 위급상황 발생 시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

 

실례로 지난 1999년 10월에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에서는 비상구가 막혀 있어 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12년 5월에 부산 부전동 노래방에서 비상구를 불법 개조하고 물건을 적치해 화재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기존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 등에만 적용됐던 위반행위 신고제도를 확대해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전부 개정,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는 신고 포상금 등의 지급 대상을 기존의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서 문화ㆍ집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을 추가했으며 신고대상은 비상구는 물론 모든 소방시설의 폐쇄나 훼손이나  변경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이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민명규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법위반이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세정 객원기자 2001619j@korea.kr

광고
릴레이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 “적재적소 역량 발휘할 응급구조사 배출 위해 노력”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