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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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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4/11 [10:00]

은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이성훈 객원기자 | 입력 : 2017/04/11 [10:00]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서장 심재강)는 지난 10일 오후 시민안전체험관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 및 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 유지관리 ▲응급처치요령 ▲사이버 보수교육 신설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를 처음 시작하는 영업주나 종업원들은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1월 21일부터 법령이 강화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과정이 없어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들이 소방서를 직접 찾아 교육을 받아야 했다. 특히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은 소방서별로 월 1회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 시기를 놓치게 되면 타 소방서로 멀리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 1월부터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관련 보수교육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게 됐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사이버과정 수강방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소방교육, 사이버교육센터 접속,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미이수 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소방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은평소방서 홍보교육팀(02-355-111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훈 객원기자 hoonipo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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