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서장 최석만)는 민간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기구 사용법 등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무교육장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소방 점검을 시행하고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결과를 제출토록 돼 있다.
이에 소방서는 건물 관계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열ㆍ연기 감지기 테스터기 등 작동기능점검 기구 무상대여 서비스와 함께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ㆍ제출 방법 등을 교육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무교육장 운영을 통해 건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점검 능력 향상과 자발적인 안전관리 의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점검 장비 무상 대여를 받고자 하는 관계인은 소방서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구 사용법을 교육 받은 후 대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