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 교육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서장이 시행하는 소방안전 교육(보수교육은 2년에 1회 이상)을 받아야 한다. 미이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내용은 ▲화재 안전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요령 ▲소방, 방화시설 유지ㆍ관리와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화재 배상책임보험 안내 등이다.
김영조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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