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법안 발의“구급대원 필요 처치 시 응급환자 생존율 높일 수 있어”
[FPN 최누리 기자] = 응급구조사의 업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그간 우리나라는 의료 기술 관련 제도는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현장 응급의료(구급)는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 1ㆍ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관련법 제정 이후 20년간 기도유지와 산소투여 등 총 14종으로 고정돼 있다.
그러나 구급대원의 전문성과 관련 장비가 크게 개선됐고 정보통신(ICT) 발달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구급대원이 의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응급구조사의 업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았다.
홍 의원은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처치를 빠르게 하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면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일정 범위의 의료행위에 대해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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