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우재봉)은 오는 30일부터 출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긴급 차량에 대해 과실책임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지신호 무시 등 긴급 차량의 특례사항과 일반 차량의 우선통행권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 시 일반 차량과 동일한 과실이 적용돼 왔다.
이에 부산소방은 도로교통법 개정내용과 법원 판결,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긴급자동차 과실비율 개정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후 긴급 차량 부담을 대폭 완화한 7개 세부유형별 과실기준이 신설됐다.
그간 긴급 차량에 100% 과실책임이 산정됐던 교차로 직진 신호위반 사고와 중앙선 좌측통행 사고, 추월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비율을 40%로 부과한다. 긴급 차량이 명백히 먼저 진입했거나 서행하는 등 제반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0%까지 과실책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 차량이 소로에서 대로에 진입 중 사고가 발생하면 30%, 진로변경 사고는 10%, 긴급 차량 앞으로 일반 차량이 진로 변경할 경우 0% 과실책임을 부과한다.
다만 이번 과실비율은 긴급 출동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귀소 중이나 긴급하지 않은 출동일 때는 제외된다.
부산소방 관계자는 “그동안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리는 소방관들에게 납득하기 힘든 과실책임이 부과돼 왔다”며 “과실비율 기준 신설로 소방차 양보 문화가 정착되고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등 시민 안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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