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소방관 4명 중 2명의 처분 수위가 낮아졌다.
충북도는 이달 1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제천 화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전 제천소방서장 A 씨와 전 지휘팀장 B 씨의 소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A 씨는 애초 감봉 3개월에서 감봉 2개월로, B 씨는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조정됐다.
소청심사위는 이들이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도 유가족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았던 소방관, 충북소방본부에 근무한 전 소방종합상황실장의 소청은 기각됐다. 이들이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4월 22일 소방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천 화재와 관련된 소방관 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위치한 노블휘트니스 앤 스파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이 건물 2층에서 여성 사우나에서 가장 많은 2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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