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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 복권’

불법 주ㆍ정차 차량 긁혀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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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화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08/20 [16:45]

계양소방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 복권’

불법 주ㆍ정차 차량 긁혀도 0원

이병화 객원기자 | 입력 : 2019/08/20 [16:45]

 

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복권’ 캠페인을 지난 15~19일 관내 소방차 출동 곤란 지역과 상습 불법 주ㆍ정차가 많은 곳 등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이 힘든 장소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생명복권’은 인천소방본부에서 소방출동로 확보와 지난해 6월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 강제 처분 시행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됐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강제처분은 불법 주ㆍ정차량이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동 시 훼손이 돼도 보상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 이병화 객원기자


소방서 관계자는 “원활한 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ㆍ정차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면 강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골목길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곧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병화 객원기자 13lbh119@korea.kr

인천소방본부 소방홍보팀 이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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