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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안전 안중에 없어”…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재판부 “예고된 인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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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9/23 [18:20]

“노동자 안전 안중에 없어”…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재판부 “예고된 인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고형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9/23 [18:20]

▲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FPN 최누리 기자] =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또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같은 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아리셀 상무와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겐 징역 2년씩,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 금고 2년, 아리셀 생산파트장의 경우 금고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박 대표를 포함한 아리셀 임직원 5명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주)아리셀에 벌금 8억원, (주)한신다이아ㆍ메이셀에 벌금 각각 3천만원, 강산산업건설(주)에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아리셀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행사했고 화재 당시까지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 판단과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행사했고 화재 당시까지 동일하게 유지했다”며 “일상 업무는 아들 박중언에게 맡겼지만 주요 사안은 보고받고 필요할 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점 등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기업 매출은 강조하면서도 근로자 안전에 대한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예측 불가한 불온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인재’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강조했다. 

 

아리셀 화재 원인에 대해선 “전지가 전소해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내부 단락에 의한 열폭주 이후 이뤄진 연쇄 폭발”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1심 선고 기준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 본부장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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