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상사 지시로 금품수수 소방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 “서울시 문책기준 형평성 어긋나지 않는다”

광고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0/09/25 [12:40]

상사 지시로 금품수수 소방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 “서울시 문책기준 형평성 어긋나지 않는다”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0/09/25 [12:40]
본인 의사가 아닌 상사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받고 적발된 공무원은 해임되더라도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김병운)는 지난 20일 전직 소방공무원 안모씨가 “서장의 지시로 돈을 받은 것인데 이를 이유로 해임한다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소방서장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은 점을 참작한다면 위법성이나 비난의 가능성은 적지만 돈을 받은 경위와 액수,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문책기준에 따라 서울시가 내린 해임 처분이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복합건물을 신축 중이던 k사는 지난 2008년 9월 안씨를 거쳐 소방서장  이모씨로부터 소방시설완공에 대해 동의하는 최종 결재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k사는 이모씨에게 두 차례 연락해 “격려금을 주겠다”고 제의했고 이씨는 안씨에게 “k사에서 연락이 오면 가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k사를 방문한 안씨는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으며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서울시 감찰팀에 의해 적발됐으며 이듬해 이들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한국소방안전원]
[기획-러닝메이트/한국소방안전원] 안전을 넘어 정책의 기준 제시 ‘정책연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