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서장 오정일)는 지난 20일 성수동 마트 외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관계인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마트 외부창고 지게차용 충전기 변압기에서 발화됐다. 변압기와 집기도구 일부가 소실됐으며 관계인에 의해 소화기로 진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확대 시 마트 내 많은 양의 연소물이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됐지만 관계인의 침착한 행동으로 초기에 진압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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