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유은영 기자] = 향후 5년간의 장비보강계획과 장비관리제도의 추진 방향이 담긴 ‘제1차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장비의 품질향상과 관리 체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처음으로 1차(2020~2024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외부 전문가와 현장 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방장비관리법의 안정적 시행ㆍ정착 ▲현장 수요에 맞는 소방장비의 지속적 보강체계 구축 ▲소방장비 생애주기별 혁신 등 3대 추진전략과 30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소방청은 소방장비 표준규격과 국가 인증제도 정착을 위해 한국 소방현장에 맞는 장비 표준규격 60종을 개발한다.
또 ‘소방장비 인증제도(KFAC)’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가가 표준규격에 맞게 장비를 제작하고 체계적인 제품관리가 가능한 제조업체를 인증해주면 소방관서에서는 인증받은 업체 제품을 구매토록 하는 방식이다.
재난대응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현장 수요에 맞는 소방장비의 지속적인 보강체계를 구축해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하고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장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약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소방장비의 개발ㆍ도입에서부터 사용ㆍ폐기까지 단계별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한다. 소방장비 개발ㆍ도입 단계에선 현장 수요와 업체의 개발 방향을 같게 해 현장에 필요한 장비가 개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방장비 제조ㆍ판매업 등록제도를 도입해 납품 이행 능력과 사후관리능력이 있는 업체만 소방장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소방장비 사용 기간과 빈도 등을 고려해 내용연수, 불용기준을 적용하되 소방장비 활용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소방장비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방장비 종합관리시스템을 보강해 소방장비의 구매부터 보급ㆍ관리ㆍ운용ㆍ폐기까지 생애 전체 이력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