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오는 27일까지 위험물 표시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창원대로 등 12개 도로에서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 운반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검사하며 유사사고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표시 차량이며 운전자는 검사에 불응하거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입건 조치된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적재 여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 등이다. 적발된 사항은 해당 허가청에 의법조치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관련 종사자는 혹시 모를 화재와 차량사고를 대비해 평소 재난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아두고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는 총 34대의 위험물 차량이 검사에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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