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 최대 3.3배ㆍ뇌 기능 회복률 6.2배↑소방청-질병관리본부, ‘2006~2018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 조사 결과’ 발표[FPN 박준호 기자] = 심장 활동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멈춘 급성심장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3.3배 향상되고 뇌 기능 회복률도 최대 6.2배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청장 정문호)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06~2018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 539명으로 2008년보다 39.4% 증가했다.
성별ㆍ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64%)이 여성(35.9%)보다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의 발생률은 전체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급성심정지 발생 장소는 가정이 45.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도로와 고속도로 7.7, 요양기관 7.6, 구급차 안 6.1% 순이었다. 또 일상생활을 하다 발생한 경우가 31.1, 치료 중 8.2, 근무 중 5.4, 여가활동 중 2% 등으로 집계됐다.
원인은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질병으로 인한 발생이 75.1%를 차지했고 운수사고, 추락 등이 24.2%로 뒤를 이었다.
급성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례는 2008년 1.9에서 2018년 23.5%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안 했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1.9~3.3배, 뇌 기능 회복률은 약 2.8~6.2배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폐소생술 시행 증가로 환자의 생존율과 뇌 기능 회복률도 함께 향상됐다. 급성심정지 환자의 2018년 생존율은 8.6, 뇌 기능 회복률은 5.1%로 10년 전보다 각각 3.4, 6.4배 높아졌다.
정문호 청장과 정은경 본부장은 “심폐소생술 시행은 환자 생존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과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국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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