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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 1월 1일부터 'KC마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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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1/01/08 [14:36]

KFI, 1월 1일부터 'KC마크' 도입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1/01/08 [14:36]

‘kfi 인증마크’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로 통합ㆍ운영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최진종)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 규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품검사 및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대상물품과 사전ㆍ사후제품검사의 합격표시는 앞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를 합격표시로 사용해야 하며 기존마크 표시 유예 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 마크인 ‘kfi 인증마크’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1월 8일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에 대한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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