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소방서의 무선 통신 내용을 감청한 혐의로 부천시 공무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소방서의 긴급 재난 무선교신을 불법 감청한 부천시 a과장(57) 등 공무원 6명을 전파관리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 등은 지난해 9월 7일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화재 당시 소방관들의 소방인력과 차량출동 등 무선교신 내용을 몰래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시는 지난 1996년 재난 무선통신망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해 지난해 9월까지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감청은 사실이지만 개인적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해 기기를 사용했고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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