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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불법 주ㆍ정차 대한 소방출동로 확보ㆍ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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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석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13:15]

평창소방서, 불법 주ㆍ정차 대한 소방출동로 확보ㆍ집중 단속

지은석 객원기자 | 입력 : 2020/01/20 [13:15]

 

평창소방서(서장 남종훈)는 20일 오후 2시 도민 안전의 날을 맞아 평창 관내 전통시장과 상습정체구간을 대상으로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소방출동로 확보ㆍ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중 단속은 ▲전통시장, 터미널 등 주요 거점 홍보물 배포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 단속 및 계도 등으로 진행됐다.

  

도로교통법 시행령(2019년 8월 1일)이 개정되면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ㆍ정차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의 연석(경계석)은 적색으로 표시돼 금지구간 5m의 범위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다.

 

 

소방서 관계자는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언급된 불법 주ㆍ정차의 개선은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계도와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니 큰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은석 객원기자 skdltmz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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