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ㆍ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57조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약 5천건의 차량 화재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차량 화재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기존의 7인승에서 5인승으로의 비치 의무화가 추진 중이다.
차량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선 ‘차량용 소화기’가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돼 있다.
남종훈 서장은 “차량 화재 건수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빠른 초기 대처가 가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은석 객원기자 skdltmzj@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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