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불법운행ㆍ미등록 승강기 합동점검 실시4월 20일까지 점검반 직접 방문하여 설치ㆍ운행 확인안전검사에서 불합격되었거나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몰래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식당과 공장 등에서 운행정지 대상 및 미등록 승강기를 몰래 설치ㆍ운행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승강기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검사 불합격과 검사유효기간 경과, 검사 연기신청으로 운행정지 대상인 승강기 14,543대와 미등록된 승강기 등 이다. 행정안전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에서 불합격하거나 미등록 승강기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을 정지하는 등 행정명령 및 고발조치하고 안전점검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운행정지인 승강기 중에서도 관리상태가 불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