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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감리축소 법안에 감리업계 반대 ‘격앙’

한국건설감리협회 등 11개 단체 법 개정안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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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1/04/20 [16:09]

공동주택 감리축소 법안에 감리업계 반대 ‘격앙’

한국건설감리협회 등 11개 단체 법 개정안 철회 요구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1/04/20 [16:09]
공동주택의 감리 축소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감리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국방위원회 소속 이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75개 공종 가운데 대지조성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제외한 73개 공종에 대해 기존 상주감리 하던 것을 필요시 현장 방문하는 비상주 감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이진삼 의원은 “공사의 전 과정이 상주감리제로 운영됨에 따라 감리비가 상승해 입주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하자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감리제도가 실질적인 품질확보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건설감리협회 측은 “부실공사의 책임을 엉뚱하게 감리업체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공동주택에서 하자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입주민들의 주택품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 책임이 있는 시공자 단체가 스스로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을 도외시 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 같은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규모에 걸맞는 적정 인원의 감리원을 현장에 상주토록 해 분야별ㆍ공정별 철저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감리협회 측의 입장이다.

잘못된 법 개정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건설감리협회는 앞으로 관련단체들과 ‘주택감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지난 12일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방업계에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소방공사협회는 한국건설감리협회와 함께 대처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역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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