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서해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내렸던 강풍주의보를 19일 오전 9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강풍주의보는 평균 풍속이 초속 14m이거나 순간 최고 풍속이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날 회의는 ▲관내 취약대상 순찰 및 위험요소 사전확인 ▲위험성 있는 시설물 관계인 안전관리 당부 ▲청사 피해 최소화 노력 ▲파손된 함석지붕 및 간판ㆍ차량ㆍ가로수 안전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최재민 서장은 “야외 설치한 천막을 비롯해 간판과 건축 공사장, 철탑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며 “강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